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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이란 경기도에 거주하고있으면서 청소년 본인의 교통카드로 경기도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13~23세의 청소년에게 연간 최대 12만원을 지원하는 지원사업입니다. 

 

경기도 거주하는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연 12만원 받을수 있는 교통비 지원사업에 대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

썸네일

 

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대상

경기도에 거주하는  13~23세 청소년

-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(거주기간 제한 없음)

- 교통카드로 경기도 대중교통을 이용한 청소년

 

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신청방법

- 신청사이트 : [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] , https:// www.gbuspb.kr

- 신규회원 : 회원가입 → 교통카드등록 → 지역화폐 등록 → 신청

- 기존회원 : 로그인(거주지인증) → 교통카드/지역화폐 정보확인 → 신청

 

거주지 인증은 최초 가입시 및 사업연도별 1회 진행(상반기)

신청 완료 확인방법
- 신청완료 카카오톡 수신 여부 또는 [MY HOME]에서 완료도장 4개 확인하세요

 

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금액

상/하반기 최대 6만원 (연간 최대12만원) 한도 내에서 경기버스(환승통행 포함) 실사용액의 100% 지원됩니다.

※ 상반기 미신청 시 하반기 소급 적용이 되니 참고하세요

 

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급방법

-  14세 이상 청소년이 본인명의 지역화폐를 등록한 경우 청소년의 지역화폐로 지급합니다.
-  13세 또는 휴대폰이 없거나 지역화폐 앱을 설치할 수 없는 휴대폰을 사용하는 청소년은 대리인의 지역화폐로 지급할수 있습니다.
- 신청자 거주시 · 군 지역화폐로 지급 원칙, 단 생활권 편의 등 지원금 신청자 요청 시 타 시 · 군의 지역화폐로 지급 가능합니다.

 

 

준비사항

1. 인증서(거주지인증)
-청소년 본인 또는 대리인의 간편/공동/금융 인증서
※ 대리인 : 신청하는 청소년과주민등록상 동일 거주지에 있는 사람

2. 교통카드(교통비 이용내역 확인)
- 지원금을 신청하려는 청소년의 교통카드 번호 필요
- 분실 또는 교체 카드 포함 최대 2장 등록 가능

3. 지역화폐(지원금 지급)
- 지원금을 수령할 청소년 또는 대리인의 지역화폐 등록
※ 13세 또는 휴대폰이 없거나 지역화폐 App을 설치할 수 없는 휴대폰을 이용하는 청소년의 경우에는 대리인 (해당 지역의 지역화폐를 소유한 자) 지역화폐로 신청가능

 

지역화폐 사용방법

※ 성남, 시흥, 김포 : 모바일 지역화폐 / 그 외 28개 시 · 군 : 지역화폐 카드
- (사용지역) 주민등록상 주소지 시군 내에서만 사용원칙
- (사용처)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업체(백화점, 대형마트, SSM, 유흥업소, 연매출 10억원 이상 점포는 제외)

 

유의사항

- 경기버스 탑승(환승) 실적이 없다면 지원금 지급이 불가합니다.
- 부모님의 카드 및 현금으로 교통이용 한 내역은 지원이 불가합니다.
-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사업에서 명시적으로 교통비를 지원받은 경우에 경기도 교통비는 중복 지원이 불가합니다.
- 지원금 신청후 지원급 지급전 화폐정보(카드번호 및 휴대폰번호 등) 변경시 .지급이 불가능하니 주의하세요

 

자세한 내용은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 사이트(https://www.gbuspb.kr)에서 확인하세요.